[민사]
형사합의금 잔금 청구 인용, 상대방의 부당이득·위자료 반소는 기각
2024. 0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52276(본소) 약정금, 2024가단52283(반소) 기타(금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대 초반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약 4천만 원의 합의금 중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하며, 의뢰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소로 이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합의가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의뢰인이 허위 진술로 자신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합의서 작성 외에 별도 서면을 낼 의무가 있어 그 불이행으로 합의가 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합의가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균형을 잃은 계약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상대방도 알았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민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데 더해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