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 우천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는 2020년대 중반, 비가 내리던 늦은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40km에 미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곳을 건너던 중년 남성 보행자가 승용차 앞부분에 충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업무상과실의 정도였습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운전처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었던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둘째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 유형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는 금고형이 선택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위광복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양형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발생보고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경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광복 변호사는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2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유족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권고 형량의 범위 자체가 감경영역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 위반과 같은 별도의 가중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감경요소가 인정되어 권고 형량의 범위는 금고 4개월에서 1년의 감경영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도 금고 1개월에서 5년에 이릅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되면 권고 형량의 범위 자체가 내려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고 직후부터 합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재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