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노동] [임금·퇴직금 5,600만원 전부 인용] 13년 근속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약 5,600만원 전부 인용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가단22612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근로자로,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3년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영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직 기간 중 의뢰인이 작업한 영상 자료를 임의로 지워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우선 고용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증거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채권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을 맞비겨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지연손해금, 곧 늦게 지급한 데 따르는 이자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는 고용의 시기와 종기, 미지급 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근무 기간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증을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여, 청구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를 재판부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내세운 영상 자료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5천만 원을 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돈이어서 법이 전액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덜어 낼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이유로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다면, 그 주장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임금채권 자체를 관철할 길이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