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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노동]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재보험급여 수령 후 회사 상대 화상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대한변협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위광복 2023-10-31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가단1473 손해배상(산)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2020년대 초 상급 근로자의 지시로 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 다리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리에 넓은 흉터가 남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사고 이후 심리적인 후유증도 겪고 있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뿐이라며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사고도 의뢰인이 혼자 불을 피우다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은 흉터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으니 더 받을 것이 없다는 회사의 말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휴업손해에서는 공제되지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에 따라, 청구 항목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두 가지로 좁혔습니다.

회사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항변은 회사와 실제 시공업체 사이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이름으로 고용계약을 맺었으므로 책임은 회사에 있고,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구상은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일할 위치가 아니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 다쳤다는 점을 산재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미 산재 심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이 회사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액은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흉터 성형과 후속 치료에 드는 향후치료비를 감정 회신으로 확정하고, 정신과 진료 소견서로 심리적 후유증을 뒷받침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흉터를 고칠 필요가 없다거나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 주장에는 손해액과 무관한 사정이라는 점만 짚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회사가 의뢰인에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상, 회사에 책임이 없다거나 보험급여로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는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면허 대여 구조에서도 고용계약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감정과 진료 소견으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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