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노동] [임금·퇴직금 등 약 8천만 원 지급 판결] 마케팅 대행사 14년 근속 근로자, 체불 임금 약 8천만 원 전부 인용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가단31983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과 디자인을 함께 맡는 대행사에서 약 14년 4개월을 일한 제작 실무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사업 초기에 합류하여 2020년대 초반에 퇴직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습니다.
급여는 재직 후반에 들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늦어지는 정도였고, 다음 대금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지급분은 해를 넘기며 쌓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발생하자 받지 못한 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7천4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나, 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확인서는 체불 사실을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은 돈을 받으려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하였습니다. 쟁점은 체불 총액을 어떤 증거로 특정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청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체불 총액을 입증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된 문서이므로 금액을 다투기 어려운 증거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어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지연손해금보다 높은 이율입니다.
위광복 변호사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 특정하였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기 전까지는 체불 총액 전부에 이 이율이 붙으므로, 기산일부터 대지급금 수령일까지 1년 남짓 동안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1천5백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청구에 포함하였습니다.
대지급금 1천만 원은 임금 원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남은 원금은 6천4백만 원 상당이고, 이 잔액에 대하여는 대지급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다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원금 잔액과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를 합한 청구액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약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임금 원금 잔액 6천4백만 원 상당에 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이자 1천5백만 원 상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원금 잔액에는 대지급금 수령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소송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1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대지급금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근속기간이 길고 체불액이 큰 사안일수록 소송으로 받아 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지연이자도 체불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 1년 남짓한 기간에 붙은 지연이자는 1천5백만 원을 넘었고, 판결로 확정된 금액의 5분의 1 가까이였습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