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4호 처분)] 집단 괴롭힘 피해학생을 대리해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학교의 여러 학생으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놀림은 물론 신체적인 폭행까지 더해진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두 명이 한 번 저지른 일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서로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가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려던 의뢰인이 동시에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면서, 사안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한승빈 변호사는 두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행위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각 행위가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진술과 자료에 근거해 심의위원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맞신고당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밝혔습니다. 피해학생이 도리어 가해학생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누가 가해이고 누가 피해인지를 정확히 가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전원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사회봉사(제4호)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맞신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없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집단 괴롭힘에 맞신고까지 겹친 사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가담한 행위를 각각 정확히 세우는 일과 동시에 누가 가해이고 누가 피해인지를 바로 가리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4. 사건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