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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공제급여 약 9천만 원 지급 판결] 학교 축구 중 양쪽 무릎 부상, 학교안전공제회 상대 공제금 전부 인용

위광복 변호사 2022-09-07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824 공제금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양쪽 무릎을 다친 학생과 그 가족으로, 이 사건의 원고 측입니다.

피해 학생은 2010년대 후반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연습 중 한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점심시간에 같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반대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이 파열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신체감정(법원이 의사에게 장해 정도의 판정을 맡기는 절차)의 측정오차를 들어 남은 무릎 증상이 장해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인지, 소득이 없던 학생의 장해급여(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를 무엇으로 산정할지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 형제, 조부모는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그중 한 사람을 대표로 정해 소송을 맡기는 제도)를 세워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이 가족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변론 전략

위광복 변호사는 먼저 두 사고가 모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고, 법령은 점심시간 같은 휴식시간도 교육활동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해는 대학병원 신체감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의는 관절의 흔들림과 동반손상을 고려하여 연골판까지 다친 무릎은 제12급, 다른 무릎은 제14급 장해로 판정하였습니다.

공제회는 감정의가 보완 회신에서 2㎜까지는 측정오차로 볼 수 있다고 답한 점을 들어, 이 오차를 빼면 흔들림이 정상 범위 안에 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광복 변호사는 양쪽 무릎을 모두 다쳐 비교 기준이 될 정상 무릎이 없다는 점부터 지적하였습니다.

감정의가 측정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흔들림의 정도와 동반손상을 종합하여 등급을 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의는 보완 회신에서도 측정 수치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제회의 계산은 오차를 공제회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한 가정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득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이 정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을 학생의 경우 장래 일할 수 있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장래 적어도 도시일용노임(도시 일용근로자의 하루 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삼아 청구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법령 기준에 따라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 형제, 조부모 몫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재판부는 두 사고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측정오차를 들어 장해를 부정한 공제회의 주장은, 위광복 변호사의 반박대로 가정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장해 부위가 두 곳일 때의 법령 기준에 따라 더 무거운 제12급을 적용하고, 노동능력상실률(장해로 일할 능력이 줄어든 정도)을 15%로 인정하였습니다. 장해급여도 위광복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도시일용노임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정하였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해 학생 본인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합해 8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부모와 형제, 조부모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되었고, 가족 전체의 지급액은 약 9천만 원입니다.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공제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령은 점심시간 같은 휴식시간도 교육활동으로 보므로, 수업 중이 아닌 사고도 공제급여 대상이 됩니다. 법령은 장해급여와 함께 부모, 형제, 조부모의 위자료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회가 측정오차를 들어 장해를 다투더라도, 감정의가 어떤 근거로 등급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건문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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